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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 자치 규정(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4.02

2025.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및 변경 사항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 자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기준

<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및 변경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27(선출)

각 부 부차장은 회장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회에서 임명한다. , 학교 실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27(선출)

각 부 부차장은 회장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회에서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 학교 실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개정사안

(회원의 과반수란 회장1명과 부회장2명의 과반수를 의미함.)

2

49(선거의 방법과 절차)


49(선거의 방법과 절차)

 4.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추가됨)

개정사안

3

18(당선인 결정)

18(당선인 결정)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추가됨)

개정사안

추가

사유

·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2022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규칙에 기반한 자치활동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학생자치회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


 . 신구대조표


변경()

변경()

비고

1

17선출

각 부 부·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17선출

각 부 부차장은 회장·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회에서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추가(p.3)

2

41선거의 방법과 절차

항 추가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개정사안 반영(p.6)

3

47당선인

항 추가

47당선인 결정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개정사안 반영(p.7)

4

52선거의 방법과 절차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하략)


52선거의 방법과 절차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급회인이 있는 당선증을 전달한다.(하략)

추가(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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