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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 포상 및 선도 규정(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12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3328(2025. 3. 6.,“[알림]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및 변경 사항 안내”)


2.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및 변경 사항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 포상 및 선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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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5학생선도위원회 구성 및 의결

본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학생선도소위원회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운영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중략)주관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중략)한다.(학생선도소위원회 및 학생선도재심위원회에 동일하게 적용)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인성부장으로 인성기획교사, 해당담임교사로 하며, 학생 선도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교감으로 전 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5학생선도위원회 구성 및 의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중략)주관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중략)한다.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을 교감으로 하고 인성부장, 인성기획교사, 해당담임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 내용

삭제 또는 변경

(항 삭제, 따라서항을 항으로, 항이 으로, 항이 항으로 변경)



2

9학생선도위원회 징계 기간 및 운영

학교 내의 봉사16시간 기준, 3~5 이내로(생략)

사회봉사16시간 기준, 3~5 이내로(생략)

특별교육이수3~5 이내로(생략)

9학생선도위원회 징계 기간 및 운영

학교 내의 봉사15시간이내로(생략)

사회봉사30시간이내로(생략)

사회봉사30시간이내로(생략)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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