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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및 변경 사항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 자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 기준 <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및 변경 내용 >
순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 | 제27조(선출) ② 각 부 부?차장은 회장?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회에서 임명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 제27조(선출) ② 각 부 부?차장은 회장?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회에서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 개정사안 (회원의 과반수란 회장1명과 부회장2명의 과반수를 의미함.) | 2 | 제49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 제49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4.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추가됨) | 개정사안 | 3 | 제18조(당선인 결정) | 제18조(당선인 결정) ⑤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추가됨) | 개정사안 | 추가 사유 |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2022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규칙에 기반한 자치활동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학생자치회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 |
나. 신구대조표
순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1 | 제17조【선출】 ② 각 부 부·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선출】 ② 각 부 부?차장은 회장·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회에서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 추가(p.3) | 2 | 제41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④항 추가 | ④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 개정사안 반영(p.6) | 3 | 제47조【당선인】 ⑤항 추가 | 제47조【당선인 결정】 ⑤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 개정사안 반영(p.7) | 4 | 제52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③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하략)
| 제52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③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급회인이 있는 당선증을 전달한다.(하략) | 추가(p.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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