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5조【학생선도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③ 본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중략)…주관한다.
⑤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중략)…한다.(학생선도소위원회 및 학생선도재심위원회에 동일하게 적용)
⑥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인성부장으로 인성기획교사, 해당담임교사로 하며, 학생 선도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교감으로 전 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학생선도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중략)…주관한다. ④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중략)…한다. ⑤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을 교감으로 하고 인성부장, 인성기획교사, 해당담임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일부 내용 삭제 또는 변경 (③항 삭제, 따라서④항을 ③항으로, ⑤항이 ④으로, ⑥항이 ⑤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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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9조【학생선도위원회 징계 기간 및 운영】 ① 학교 내의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5일 이내로(생략) ②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5일 이내로(생략) ③ 특별교육이수는 3~5일 이내로(생략) | 제9조【학생선도위원회 징계 기간 및 운영】 ① 학교 내의 봉사는 15시간이내로(생략) ② 사회봉사는 30시간이내로(생략) ③ 사회봉사는 30시간이내로(생략) | 일부 내용 삭제 후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