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1) 부정한 휴대물 (컨닝페이퍼) 2)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웨어러블 기기, mp3, 전자사전 등) 3) 그 외에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나. 책상 위의 낙서를 지우고 책상은 서랍이 칠판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는다. 다. 감독교사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정감독 교사가 OMR 답안지에 서명, 날인 시 복도감독 교사는 학생들이 부정행위 및 이상행동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답안지는 시험지 아래 놓고 작성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바.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한다. 사.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한다. 아.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책상 위에 내려놓게 지시한 후 일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걷는다. 자.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은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계에서 철저히 관리한다. 차. 정기 지필고사 전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가. 시험문제 누설, 시험지 절취, 성적조작 등의 행위 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 답안지나 문제지에 일부러 크게 흔적을 남기거나 그 외 이목을 끄는 행동(수신호)헛기침, 발짓, 칼라 필기구, 쪽지 등)으로 답을 주위 학생에게 알려주거나 받는 행위 라. 고사 중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이용하는 행위 마. 대리로 응시한 행위 바.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고사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사. 기타 고사 감독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가.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부정행위 당사자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한다. 나. 부정행위자에 대해 감독교사는 부정행위 진술서를 받고, 감독교사는 부정행위 확인서를 작성한다. 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감독교사의 신고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라.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교과의 지필평가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마. 평가업무 담당자는 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의 증거를 위하여 감독교사의 의견서와 부정행위 확인서를 보관한다. 바. 부정행위자는 성적관리규정 조치(해당과목 0점) 및 선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사. 부정행위를 학칙 등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