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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기 지필고사 부정행위 처리 절차 및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9.15


정기 지필고사 부정행위 방지 및 부정행위자 발생 시 처리 방법


부정행위 예방

  .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1) 부정한 휴대물 (컨닝페이퍼)

 2)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웨어러블 기기, mp3, 전자사전 등)

 3) 그 외에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 책상 위의 낙서를 지우고 책상은 서랍이 칠판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는다.

 . 감독교사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감독 교사가 OMR 답안지에 서명, 날인 시 복도감독 교사는 학생들이 부정행위 및 이상행동을 하는지 확인한다.

 . 답안지는 시험지 아래 놓고 작성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한다.

 .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한다.

 .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책상 위에 내려놓게 지시한 후 일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걷는다.

 .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은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계에서 철저히 관리한다.

 . 정기 지필고사 전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2. 부정행위 유형

 . 시험문제 누설, 시험지 절취, 성적조작 등의 행위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답안지나 문제지에 일부러 크게 흔적을 남기거나 그 외 이목을 끄는 행동(수신호)헛기침, 발짓, 칼라 필기구, 쪽지 등)으로 답을 주위 학생에게 알려주거나 받는 행위

 . 고사 중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이용하는 행위

 . 대리로 응시한 행위

 .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고사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기타 고사 감독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3. 부정행위시 처리방법

 .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부정행위 당사자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해 감독교사는 부정행위 진술서를 받고, 감독교사는 부정행위 확인서를 작성한다.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감독교사의 신고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교과의 지필평가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 평가업무 담당자는 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의 증거를 위하여 감독교사의 의견서와 부정행위 확인서를 보관한다.

 . 부정행위자는 성적관리규정 조치(해당과목 0) 및 선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 부정행위를 학칙 등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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