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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5.03.18

2025학년도 구산중학교구남분교장 학업성적관리규정


 1. 2025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함

2. 이외 주요 개정 내용

 . 부정행위 처리 기준 변경

  1) 통신·전자 기기의 반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학생들의 평가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부정행        위 예방대책은 고사 중 소지금지 물품

  2) 통신·전자기기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 예시(‘소지의 해석)

   (1) 옷에 넣은 상태로 몸에 지닌 경우

    (2) 고사실 학생 책상에 걸어놓은 가방 속에 넣어둔 경우

    (3) 화장실에 두었다가 사용한 경우

    (4) 고사실 학생 책상 서랍 안이나 고사 진행 중 학생이 임의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경우 등

  . 지     나. 평가 기출문제 공개 범위와 방법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정답포함)를 공개하되, 시험 2주 전에 특정장소(교무실)에 비치하고 학생이 원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 기간 및 횟수: 고사 기간 중 1

                 1) 질병으로 인한 결시로 80% 인정점 부여

                   2) 인정대상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3) 사기간이 3일일 때 고사 1일에 1교시 지각, 3교시 조퇴, 2일차 1교시 지각한 경우에 인정점 부여는 지각조퇴         결과 횟수 및 인정 시간에 관계없이 1일차 하루만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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